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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7.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분쟁의 요인이 되고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 고려할 사항

양육권 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때 가중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현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이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한 쪽 부모가 재산이 많아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해도 아이가 살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면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패소한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면접교섭이 가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청구를 신청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으로 양육권자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양육권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제대로 아이를 기르지 못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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