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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13.

 

 

 [이혼소송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 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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