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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4.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집행관은 유치원 선생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아이에게 엄마와 살겠냐고 물었고, 6살이 된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집행관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6살 된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다며 아이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행동을 속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자녀가 직접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소송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원의 친권자, 양육권자 선정 결정 과정에서 현재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2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지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자녀보조인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아이를 대리해 법원의 친권자, 양육권자 결정에 항소할 수 있도록 자녀항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도록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가사소송법 체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행정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가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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