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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5.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입양과 파양 요건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입양에 필요한 요건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➀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➁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➂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➃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➄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Q 입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입양 관계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양)

 

입양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말합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합의로 가능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경우 잘못이 있는 쪽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양 관계가 끝나면 양자는 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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