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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30.

 

 친권포기각서/양육권포기각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이혼으로 발생되는 친권, 양육권 등의 법적 싸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수월치 않은 모양입니다.

이혼을 할 시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한 명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된다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와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월 수입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친권포기와 양육권포기는 문자 그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친권을 한 쪽이 갖는다던가, 법원이 위임한대로 갖게 됩니다.

 

 

 

친권포기각서

친권포기각서는 친권 행사 및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른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인정 받는 각서가 아니므로 너무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각서를 쓰는 것은 훗날 친권에 대한 주장(친권변경)을 막거나 봉쇄하기 위함이지만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친권포기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서 민법에 의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게 될 때 이 각서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각서에 대한 양식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에 포기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내용은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 자녀 누구누구의 친권(또는 양육권)을 포기한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날짜와 서명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각서는 작성을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공증을 받는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허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 각서는 법률상 인정을 받는 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됩니다. 이런 각서는 민법에 있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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