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친권 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양육권, 친권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협의 이혼 후 사항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판단기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연령, 자녀 양육권 변경에 대한 본인의 자세, 부모의 양육 태도,
재혼 가능성, 부모의 재산상황 등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재산상황에선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 변경이 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기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육권소송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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