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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26.


[양육권소송/이혼소송변호사]

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생각할 때 부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인
양육권문제.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야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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