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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2.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고,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하여 권리권이 있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여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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