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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21.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상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하며,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시합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있으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정신적·정서적인 면을 물질적·경제적인 면에 우선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녀를 맡을 경우의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련한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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