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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_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11.

 

 

 

 

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비,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권자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양육비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의 한쪽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부의 인지 전이면 생모, 인지 후이면 생부와 생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면 혼인시부터 부모가 양육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지 전이라도 생부가 생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약정에 따라서 지출된 양육비라면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남용의 경우 남편의 유아인도청구가 친권남용이 되는 등 이유로 기각된 예가 있는데, 남편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민법 제843조, 제837조를 근거로 '처가 데리고 있는'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있고 그것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한다면, 부로서 자녀에 대하여 갖는 친권, 특히 보호, 교양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 하는 경우 부가 친권자로서 거소를 지정한다 하여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의 포기

 

양육비청구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청구권은 이른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고, 가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양육비청구권의 포기의 효과는 아이 자신의 양육비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그 자체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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