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18.

 

[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 변호사]

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고작 1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의 부담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싱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91므689판결)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대상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을 챔임지는 일방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맺은 이상 새 배우자의 기존 자녀라 하더라도 50%의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희망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판단기준

 

-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자를 우선

- 젖먹이 아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

-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줌

- 자녀의 정신적·정서적인 면을 물질적·경제적인 면에 우선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 상황, 부모의 양육실정 등 자녀의 보호·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3) 유책배우자의 경우

 

혼인중 부정행위등 유책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행사자가 될 가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 대교는 의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과 인접한 교대역 9번출구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 김채영변호사의 주요업무는 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재산분할소송, 상속포기 등을 법률으로 하면서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