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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7.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판상 이혼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를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해위여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혼인후의 행위라야 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의 경우, 혼인이전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안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참작하여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유가 이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과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포괄적 이혼 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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