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이혼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이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합의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떄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취소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0) | 2012.10.09 |
---|---|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0) | 2012.09.27 |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0) | 2012.09.12 |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0) | 2012.09.10 |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0) | 201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