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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12.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다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굳이 직접적인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처럼 각종 애정행위나 애정표시, 애정표현 등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 배우자를 쫓아내는 등 행위가 포함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라 함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회의 통념과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른바 다치거나 상처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직계존속은 쉽게 배우자의 아버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밥을 굶긴다거나 내쫓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제 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세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위의 1~5 내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유의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에 간단한 상담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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