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률혼이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부부에게도 인정됩니다.
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이 되며,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구두로던지, 서류형식으로던지 서로 혼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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