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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16.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부재산 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려면 등기해둬야 하는데, 한편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는 그것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고, 형식적인 관계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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