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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17.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유재산'은 절대로 분할받을 수 없을까?

 

특유재산

즉,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재산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 11. 9.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부부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이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작 부부 간의 이혼이 생각한 만큼 결코 쉬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또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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