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23.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약혼해제로 인하여 쌍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여부만큼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판례/이혼소송변호사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약속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1995. 12. 8 선고94므1676. 1683 판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