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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9.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Q.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반면에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므로 사실혼부부도 부부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외에는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839조의2의 규정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으로 인하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유탈

 

재산분할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반드시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본래적 청구인 이혼청구에 대하여서만 인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을 뿐,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빠트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는 아직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일부 추가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1991. 9. 26.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혼판결을 한 후, 1993. 2. 11.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반소원고 승소의 추가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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