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이혼하려면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혼의 합의가 없는 이혼신고는 무효이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는 다른 일방이 부정에 사전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기타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처는 친가로 복적하며, 복적할 수 없는 경우는 친가를 부흥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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