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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30.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

 

부부 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몰래 이혼신고를 한 경우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리 이전에 상대방 또는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을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때 신고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인바, 법원의 확인제도로 이러한 일은 과거보다도 대폭 감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무효가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라는 미명하에 축출이혼 등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자나 강박자는 배우자이건 제3자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강박 등을 당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강박 등의 상태를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할 것입니다.

 

위 이혼신고 후에 당사자가 재혼하였으면 취소에 의하여 증혼이 됩니다.

 

혼인중의 당사자가 장래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신고를 할 때 이혼의사의 존재를 요구하므로 예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하는 등 양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이혼신고만 하지 않는 상태를 사실상의 이혼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을 요식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하기로 굳은 약속을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혼인이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부부동거, 협조, 정조의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며 일상가사 대리권 등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인상태가 계속되므로 다른 자와 혼인하면 중혼이 됩니다.

 

사실상의 이혼 중에 낳은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이혼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상태의 복귀도 가능하지만 복귀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상의 이혼상태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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