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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소송]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5.

 

 

[간통소송 김채영변호사]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확보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간통사건 현장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가 아니어서 경찰에 연락을 해도 출동해주지 않고, 간통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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