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데 문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무효를 인정받는것이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이다보니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혼인무효 사유[민법815조]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 신청건수를 보면, 2003년 200건에 불과했던 혼인무효소송은 최근 2012년 더 큰 폭으로 올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혼인무효소송, 내 일이 되었을때는 그로인한 상처가 더욱 커지며,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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