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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1.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데 문제는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무효를 인정받는것이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이다보니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혼인무효 사유[민법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 신청건수를 보면, 2003년 200건에 불과했던 혼인무효소송은 최근 2012년 더 큰 폭으로 올라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혼인무효소송, 내 일이 되었을때는 그로인한 상처가 더욱 커지며,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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