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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될까?_간통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9.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될까?

[간통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이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긍정설,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는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고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부정설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1970. 3. 10 선고 70도9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그 이후 판결은 40여년이 넘는 동안 유지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하급 심 판결로는 2009. 1. 부산지법 제5형사부에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그 판결선고 후 4일 뒤 피고인이 자살을 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로는

이번의 위 서울고법 제9형사부 판결이 처음이고 위 부산지법 판결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사고기간은 2011. 9. 29. 까지로서 피고인이 위 일자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1970년의 판결을 유지하여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종래의 판례도 폭행이나 협박죄 등의 성립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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