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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