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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19.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은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 등을 갖는 행위로,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가출을 일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여야 합니다.

 

4) 자기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또는 지나친 사치, 도박 등의 경제적인 파탄과 정신병, 의처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의 정신적 파탄, 변태성욕, 성병감염, 부부관계 거부 등의 육체적 파탄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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