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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22.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가져가더라도 접수시켜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미리 용인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다고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관계의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이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에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설사 형사상 간통이 무혐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겠다'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이혼소송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기각됩니다.

 

배우자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확보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간통사건 현장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가 아니어서 경찰에 연락을 해도 출동해주지 않고,

간통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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