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를 사라지게 되며,
혼인으로 발생한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례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 말은 즉,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 방법이나 액수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시 법원에서는 재산의 형태나 상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연령 및 건강상태, 혼인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부인,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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