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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18.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하기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 혹은 법률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혼 전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나 부정한 행위를 찍은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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