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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6.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가정폭력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또는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 한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부부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에서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상해나 폭행, 아동혹사, 체포,

학대, 유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가족구성원인 공범 등을 말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시 이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한 경우 가해자는 폭력행위를 제지 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며,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됩니다.
만약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긴급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인도됩니다.

 

 

 

 

가정폭력범죄 고소

원래 일반 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나 가해자와 공동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한 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구호를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에 대한 구호 의뢰를 검토한 뒤 긴급의 정도를 확인한 뒤

구호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 방문 전 피해내용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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