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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26.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징역에 처합니다.

 

배우자 있느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으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배우작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유부녀만을 간통죄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의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처벌받도록 54년에 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남녀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여 간통한 유부남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90년과 93년에는 간통죄 조항 자체가 논랑 되었으나 두번 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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