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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15.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과연 이런경우 정말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걸까요?

 

답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840조 6호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과거 성폭행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밉법 840조 6호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방탕한 생활,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허영과 지나친 낭비, 거액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상실, 극심의처증, 범죄 연루 실형선고, 광신도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남편은 과거의 모든 것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학력사항을 속인 것도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봤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취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남자의 범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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