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사실혼관계란?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5.

 

 

사실혼관계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수 없는 등의 불이익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으면, 혼인신고를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