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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이혼소송절차/과정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4.

 

 

 

 

이혼소송절차/과정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솔절차/과정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이 한번밖에 없듯이, 이혼 또한 드물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의 횟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이혼소송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본적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접수

  

 가사조사

  

 조정위원회에 회부

  

 변론기일

  

 판결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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