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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가정폭력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6.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최근 급증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이 쉽게 관여할수 없는 점 때문에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요청을 했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혼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나 진료 기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기록 등을 남기고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녹음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퇴거/격리하여 100m이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분명한 사회적 범죄행위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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