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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부부각서의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6.

 

 

 

부부 각서의 효력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부부들도 꽤 있으십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각서를 주고받고, 싸인을 하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까지 가게 됩니다.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에서 부당한 각서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를 썼지만 나중에 헤어졌을 때 법적효력이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혼시에 이런 부부끼리의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각서는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103조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대부분의 각서는 효력이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그러해야할,

도박을 하지 않겠다.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 등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공증을 받건 안받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뿐,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기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살면서 각서의 조항을 어길시에 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셨는데 재산분할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효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이혼 분야의 법률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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