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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파혼손해배상청구/재판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7.

 

 

 

파혼 시 손해배상청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약혼이란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한쪽에서 결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다면 파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을 한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장시간 지연시키거나,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하게 됫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혹시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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