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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파기/재산분할_재판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15.

 

 

사실혼 파기 _ 재산불할/자녀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법과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축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 있고, 일방 통보에 의해서도 해소될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면, 법률상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자녀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상담/양육권소송/양육권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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