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이혼상대방_재산처분방지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5.

 

 

 

이혼 상대방 -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진행 시에 재산불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

 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

 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

 에 의하여 정해진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이혼법률상담/이혼소송/재판이혼상담/재판이혼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