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양육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재산분할의 재산문제와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의 자녀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은 합의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뿐만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간통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하지 않으면 소명합니다.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하면됩니다.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자녀양육문제에 있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랑에 관해서도 정해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재판이혼/양육권/양육비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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