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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절차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4.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부부라는 법률 관계 해소를 위한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은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받아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협의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받아야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 받게 됩니다.

 

 

 

 

 

마지막,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협의이혼절차 서류와 작성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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