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므143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의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에 따르면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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