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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5.

 

 재판이혼소송/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송달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공시송달 신청서

 

2.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  · 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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