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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9.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만개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잎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하여 판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부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하며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에 응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임으로써 판결, 화해 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의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서로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할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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