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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24.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에 의한 이혼과 고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통을 한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군인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통 고소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게 제출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상세하게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 재판(간통죄 입증)

수사기관은 피고소인(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를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하여 간통현장을 목격하진 않았다고 해도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 별개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면,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나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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