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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후 양육비_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0.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사소성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며, 협의 이혼을 확인 할때 양육비 부담조서를 영구 보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소득자라면 직권,

양육자 등 신청에 의해 소득세원천 징수의무자가 일정기간 계속 양육비지금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수 있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 준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등 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상대방과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가정법원은 의무자에게 양육부 일시금 지급명령을

했는데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이 있을 때 까지 의무자를

감치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올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행 청구를 할때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 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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