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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29.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추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부장적 낡은 사고방식으로 폭력을 통해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남편들이 많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50%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 받아야 할 시대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관련 법률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의 행위자인 경우나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 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들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의 절차는 서로간의 의견이 맞았을 때는 별도의 재판 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등 의견이 불일치 됐을 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 폭력은 완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피해자는 금전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접근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수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자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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