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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9.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사전 처분

민법상에 의거하여 부양과 협조의 의무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기간 중 생활 비용을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여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이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에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기간 중에도 면접교섭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 의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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