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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10.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를 떠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종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자 않은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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