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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0.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배포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모두 11 4천 건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점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개성과 행복이 중요시 되면서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호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공동양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에 대한 양육여부는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혼인 중 임신하였다가 이혼 후 태어난 경우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어머니에 의해 자녀가 양육되었다고 해도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여자는 친가복적이 돼 친정의 호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아이는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자 쪽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호적예규에는 이혼하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처가 친가에 복적한 후 분가한 때 또는 복적할 집이 없어 일가창립을 한 호주는 전남편의 혈족인 직계비속을 자기의 집에 입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여자가 혼인하여 새 남편의 호적에 그 아이를 넣고자 할 때는 현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전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하여 친가로 돌아올 때는 아이를 친가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는 최근 이혼한 남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어 자녀가 분가하기를 원하고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 또는 모)이 동의해주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서 분가(민법 제788)할 수 있고 이때 모는 분가호주인 자녀의 직계존속이므로 자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혼한 모와 함께 하나의 호적을 등재할 수 있는데, 호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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